공직자 부동산투기행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면조사하라
공직자 부동산투기행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면조사하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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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공동논평, 감사결과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행위 LH 등 전 분야 공직자에 만연
허술한 개발정보 관리가 원인…비농업인 농지취득 규제·관리 의무’ 지자체에만 미뤄선 안 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투기행위를 전면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 LH의 허술한 개발정보 관리 및 양심을 저버린 투기행위로 전현직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몰래 챙기고 농지법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 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두 시민단체는 27일 낸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들여다 보고 전면적으로 조사할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단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공직자, 개발업무에 관계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 및 필요시 수사를 재차 진행할 것과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등을 전면 재조사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개발정보의 허술한 취급과 관리로 특정개발사업을 직접 주관하지 않은 개발업무와 무관한 직원들이 개발대상 지역 토지거래를 하는 불법사례가 7건(8명) 적발됐다. 또한 그 동안 LH가 다른 개발 정보들도 부실하게 관리해왔고 LH 직원들이 이런 개발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공직자에 걸쳐 투기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LH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역시 부동산 개발정보의 취급 및 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광명·시흥 신도시 대상지역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개발사업 지구 106개를 감사 대상으로 확대해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이 연루된 부분을 점검한 결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대대적인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사례가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감사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더욱 심각한 공직자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시·도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타부처 공무원들과 개발 관련 사업들이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으로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 농지 투기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원인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관리 행정의 방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등이 결합하여 농지관리 행정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들은 농지법 위반은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의식이 공직사회나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민간의 부동산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 사례 역시 광범위하다며 농지 취득과 농지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한 근본적 변화,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방만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지 전용 억제, 실제와 부합하도록 농지 원부의 대대적인 재정비 및 농지위원회의 강화 등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억제 및 농지관리 행정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농지투기는 쉽게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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