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란차이즈 bhc,가맹점과 분쟁 잦기로 '악명'
치킨 프란차이즈 bhc,가맹점과 분쟁 잦기로 '악명'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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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3건으로 경쟁사 BBQ의 거의 두배 …부당계약종료 가장 많아

치킨 프란차이즈 bhc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심한 ‘갑질’을 해왔음을 반영,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bhc는 사상 최대 실적경신에 웃었지만 이 프란차이즈 가맹점들은 그동안 본부 갑질에 울고 부당을 둘러싼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bhc를 상대로 1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19년 6건, 2020년 7건이 접수됐다.주된 분쟁 사유를 보면 부당한 계약 종료가 7건, 거래거절이 2건, 거래상 지위 남용이 1건 이었다.

bhc는 같은 치킨 프란차이즈 업체에 비해 유난히 분쟁이 잦은 편이다. 업체인 BBQ는 지난 3년간 가맹점과 총 7건의 분쟁을 겪었다. 이중 부당한 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종료 분쟁건수에서 bhc는 BBQ보다 두배 이상 많다.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유일하게 교촌만 가맹점과 분쟁이 없었다.

bhc 측은 "과거 일부 가맹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조치였다"며 "현재는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지난해 가맹현황에 따르면 BBQ의 가맹점 수는 1,604개, bhc가 1,518개, 교촌이 1,157개다.

한편 bhc는 튀김유가격인상 및 강제구입 등과 관련 가맹점주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가맹점을 상대로 시중보다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에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한 bhc치킨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판 비에이치 가맹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bhc가 공급한 튀김기름은 1㎏당 공급가로 환산하면 6050원인데 반해, 삼양사는 4533원, 대상 청정원은 363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 본사가 같은 성분(품질)의 해바라기유를 삼양사보다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bhc가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한 가맹본사의 행위는 명백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 강요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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