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혁신으로 '금융 BTS' 꿈…결국 금융 망치는 일
금융위, 규제혁신으로 '금융 BTS' 꿈…결국 금융 망치는 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금융사의 과도한 사업이익 추구 소비자보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초래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유지하고 어설픈 혁신아니라 금융사고 재발방지가 최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을 망치려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234개의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의 말마따나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을까.

참여연대는 글로벌 금융사의 탄생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참여연대는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할 것 같으면 금융사들의 수익을 좇기 위한 과도한 위험 추구로 취약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금융규제혁신에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정책은 사실상 기업과 금융회사를 위한 민원 해결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낸 논평에서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주로서 사업의 수익만을 추구하거나 기업이 은행의 주주가 되어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도록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금융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된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금융사가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에따라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금융산업에 요구되는 안정성과 신뢰, 자금 보호의 책임은 도외시하고 자본만을 위한 효율성 증대에 천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단체들이 이번에 제시한 234개 과제는 건의사항에 불과하다며 금융위는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할 입장에서 이들이 제시한 요구를 혁신과제로 지정해 추진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혁신과제를 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여신협)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금융회사가 영구적으로 해당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  대부분의 과제가 금융소비자의 안전과는 관련없이 금융회사와 기업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요구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단언컨대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 등은 금융의 혁신과는 무관하며,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장을 깔아준 것에 다름 아니다.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법률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코인 사업을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규제혁신방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그 어떠한 품목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위험은 이미 과거 사모펀드 부실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며 가상화폐 판매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국민의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겠다는 금융권의 탐욕적인 이권추구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등의 필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신용정보 동의없이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로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금융자본의 산업자본 투자는 지나친 수익률 추구로 귀결되어 단기적 경영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한금융, 우리금융은 회장 등 경영진의 잘못으로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 등 기본적인 경영진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산업생태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금융권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규제 완화에만 나서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금융회사가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본령을 망각하고 국민의 자산을 곳간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는 것에 집중하면 국민 경제는 오히려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규제 완화는 향후 재벌의 금융자본 소유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금융기관이 본령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강화에 최우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