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 친부 구본능 희성 회장, 국세청 180억 과세 취소소송 승소
LG 구광모 회장 친부 구본능 희성 회장, 국세청 180억 과세 취소소송 승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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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친부 구본능 희성 회장, 180억 과세 취소 행정소송 승소
LG家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故구본무 회장 양자 입적 후 LG지분 늘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좌) 구광모 LG회장(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좌) 구광모 LG회장(우)

LG가(家)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180억원대 양도세 부과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승소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현 구광모LG그룹 회장의 친부이다. 구 회장의 경영 발목을 잡던 친부의 조세 관련 리스크가 대법원 무죄 판결에 이은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해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0명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본능 회장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 중이던 LG그룹 계열사 LG상사의 주식 362만여주를 LG그룹에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다.  당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도중 양도주식 중 287만여주를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동시에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 

구 회장 등 LG오너 일가와 같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회사 주식을 팔때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453억원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추가 양도소득세 189억1000여만원을 부과한다.

구 회장 등은 곧바로 조세심판을 청구한다.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다는 것. 조세 심판이 기가된 뒤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구본능 회장에 송소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구 회장 등이 거래와 관련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주식 시가를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구 회장은 국가로부터 받는  390만원에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LG그룹의 지주사 LG의 지분현황은 구광모(15.95%), 구미정(0.69%), 구본길(0.18%), 구본능(3.05%), 구본식(4.48%), 구연수(0.72%), 구연제(0.26%)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1.70%에 이른다.

이 사건 당시인 2018년 LG의 지분현황은 구본무(11.28%), 구본준(7.72%), 구광모(6.2%), 구본능(3.45%)등이다.

당시 재계에서는 LG가의 장자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LG지분을 매각해, 구 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늘려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실제 구 회장은 LG지분을 꾸준히 늘렸고,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상속 받으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번 구본능 회장이 국세청과의 과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구광모 회장의 지분 확보 과정에 얽힌 의혹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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