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3200억원 불법 외환거래...금융위, 외국환관리법 위반 첫 징계
하나은행, 3200억원 불법 외환거래...금융위, 외국환관리법 위반 첫 징계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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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불법 외환 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외환거래를 취급하면서 외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2년간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3,200억 원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했다.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하나은행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부문검사 과정에서 해당 위법 사실을 파악했다.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의 불법 외환거래는 A지점 등 7개 지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지속됐다. 규모는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이다.

불법 외환거래는 A지점 초우량(VVIP) 고객인 B사(법인)의 수출입 거래와 관련됐다.  B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했다.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송금 했다.

금융위는 회의록에는 “하나은행에서 장기간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불법거래가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이런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도록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하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률상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 혹은 자금 은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분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영업점 대상 주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연루 여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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