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노동자 2명 감전사 관리책임자‘무죄’...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동서발전 노동자 2명 감전사 관리책임자‘무죄’...중대재해처벌법 강화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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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2명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동서발전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6년 5월, A씨가 소속된 업체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에 설치할 고압차단기와 부속 자재를 구매한다. 설치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맡긴다.  6월 3일 하청노동자 3명은 고압차단기 점검을 위해 충남 당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는다. 고압차단기 인출-인입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크(전기로 발생하는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일어났다. 화상을 입은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이 패혈증 쇼크 및 급성신부전 등으로 일주일여 만에 숨진다.

검찰은 사업자와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당진화력발전소 당시 본부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와 동서발전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당시 시공관리 책임자 C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6월3일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행위와 노동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작업 현장이 전로와 떨어져 있어 감전 우려나 화상 우려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고압차단기 인출-인입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다. 과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가 전로를 차단할 주의 의무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사고와 관계없이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1심은 법인과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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