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3사, 어쩌면 통신불통 피해 최소화에서 '한통속'
방통위-이통3사, 어쩌면 통신불통 피해 최소화에서 '한통속'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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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약관개정안 소비자 요구에 너무 미흡
기계적으로 불통시간 기준만 줄이고 커진 통신의존도는 외면
실제 피해액이 아닌, 불통시간만큼 요금 깎아주겠다는 땜질안

소비자 '봉'취급 행태 여전 통신불통사태이통신소비자 우롱하는 통신피해 약관 개정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행태를 고치려는 모스을 보이지 않고 통신당국은 이에 부회뇌동하는 듯한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10월 KT의 대규모 불통사태 이후 기존 ‘3시간 이상 연속장애 발생시 배상한다’는 약관이 당시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달 중 통신3사가 '2시간 이상 연속장애' 발생부터 통신장애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 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통신의존도는 높아지고 있고 실효성과 형평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피해보상을 위한 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의 통신소비자를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개정안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이통3사가 추진하는 약관 개정안은 불통사태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실효적으로 배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배상금을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서 10배로 배상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1시간 59분 동안 불통이면 그 피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이 논평은 물었다.

구현모 KT사장이 몇해 전 대규모 통신불통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통신피해보상 약관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사진=참여연대) 최소한의 조치만 반복하는 KT, 여야 대선후보 입장 밝힐 것 촉구
구현모 KT사장이 몇해 전 대규모 통신불통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통신피해보상 약관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사진=참여연대) 최소한의 조치만 반복하는 KT, 여야 대선후보 입장 밝힐 것 촉구

참여연대는 ”통신장애로 매출 손해가 수십만원에 달해도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로 배상해주니 6천원 정도만 배상하면 배상 책임을 다 한 것인가? 이는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상생보상금이 하루에 20만원, 최소 40만원 꼴이었던 것과도 비교된다“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일주일 전과 비교해 사고당일 업체당 약 50% 매출액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의존도가 급격히 커졌고 단 10분만 통신장애로 주문·결제 등의 서비스가 멈출 경우 시간대에 따라 그 피해액은 엄청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통신3사의 약관개정안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통신장애기준 시간을 더 짧게, 구간별로 나눠 배상토록 하고, 통신장애 시간 요금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피해액에 따라 배·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일 민생안정방안으로 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등을 제시했지만 빈발하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개선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이는 2-3년에 한 번씩 재발하는 통신불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낳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반복되는 대규모 통신장애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규정이 미비해 통신장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경각심이 낮은 탓이 크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통신소비자 우롱하는 이번 약관 개정안을 취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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