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존리 사태 이어 직원 횡령 사고...금융신뢰 추락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사태 이어 직원 횡령 사고...금융신뢰 추락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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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이동진 대표)이 대표이사 존리 리스크에 이은 직원 횡령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메리츠자산운용은 회사 계좌에 있던 고객 돈을 무단으로 개인 계좌로 인출한 뒤, 자산을 운용하고 다시 메꿔 놓는 등 금융사고를 낸 직원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개발 펀드를 은행과 증권사에 위탁 판매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고 있다. A씨는 회사 출근해 고객 계좌에 있는 자금을 개인 개좌로 인출해 운용한 뒤, 퇴근 전에 잔고를 맞춰놓는 방식으로 6일간 7억2000만원 상당에 금융사고를 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A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횡령사실을 확인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29일 면직 처리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당장 착수하지 않은 대신, 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후 법인과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추가 수사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시끄럽다. 2014년 취임 이후 8년째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어왔던 존리 대표가 불명예스럽게 지난달 6월 28일 사표를 냈다. 

존 리 대표는 2016년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를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달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수시 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금융당국은 존 리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존 리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존 리가 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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