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울산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박지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EG 울산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박지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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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폭발로 얼굴·목 등에 3도 화상…치료 중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박지만 EG회장@뉴시스
박지만 EG회장@뉴시스

박지만 EG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G 울산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  이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박 회장은 EG의 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이다.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 30일 울산시 남구 EG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 일용노동자 A(1954년 생)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경 공사 현장에서 덕트 연결 배관 댐퍼 설치 작업을 위한 아크용접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끝내 지난 4일 오전 10시 경에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했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S는 포스코의 1차 협력업체이다. 신화철ㆍ에어지환경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됐다. 개인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CEO)를 형사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박 회장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지분 21.68%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회사 1987년 설립(구, 삼양산업) 때부터 현재까지 34년간 EG에 재직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지만 최대주주 보통주 1,796,323 21.68 1,796,323 21.68 -
박세현 친인척 보통주 11,800 0.14 11,800 0.14 친인척
보통주 1,808,123 21.82 1,808,123 21.82 -
우선주 0 0 0 0 -

 

다만, 형사적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CEO)’로 명시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상 CEO의 이행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고위성과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G에는 제영태 사업총괄하는 사내이사가 있다. 제 이사는 EG경영지원실 사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경우,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 이사에 책임 소재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G는 1987년 설립한 산화철 및 페라이트 코아용 복합 재료 등 다양한 복합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체이다. 지난해 957억원의 매출에 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비상장계열사로 EG테크(전남 광양, 광양제철소 산화수 설비 관리), EG메탈(경남 울산, 폐기물처리 소각 슬러지 폐수처리, 해외금속 무역), 에너지파크(경남울산, 페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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