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어린 상사 훈계에 폭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14살 어린 상사 훈계에 폭행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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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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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나이 어린 여성 상사 훈계에 화가 나서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머리채를 잡아 뜯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알려진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00백화점 패션브랜드 직원 A(49)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현일 부장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7일 00백화점 패션브랜드 매장에서 상사 B(35)씨와 언쟁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B씨의 훈계식 지시 때문. 사건직전 B씨는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A씨에게 지시한다. A씨는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인다. 화가 난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B씨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B씨는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해 엄벌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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