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력 사건 2명 해고 · 김학동 부회장 경고 처분
포스코, 성폭력 사건 2명 해고 · 김학동 부회장 경고 처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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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 등 4명에게 강도높은 징계를 내렸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4명 중 직원 2명을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1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학동 부회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7일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포항제철소의 소장 등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김 부회장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중징계를 했다.  이번 경고처분으로 김 부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최초 성폭행을 보도한 MBC는 김 부회장의 경고처분을 두고 "중징계는 아니지만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씨는 지난달 7일 선배 직원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A씨는 이 회사의 다른 직원 3명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건물에 사는 선배 B씨가 취중에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하고 성폭행(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3명도 회식 자리에서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포스코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올해 초 해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사례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 4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사건을 계기로 포스코그룹에 성인지에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태 수습 과정에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 안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최초 성폭행을 보도한 MBC가 취재에 나선 뒤에도 보도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을보였다. 결국 보도가 나간 뒤에야 징계에 나섰다. 뒷북 처리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여성회와 포스코직장내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2차 피해도 강력히 처벌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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