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대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대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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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조용병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 청탁을 받았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본 스펙을 갖춘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진 후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올해 2기 체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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