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식 닭고기 담합 하림·올품 6개사...검찰이 칼 빼들었다
국민간식 닭고기 담합 하림·올품 6개사...검찰이 칼 빼들었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계협, 닭고기 답합해 시세 주도...국민 건강은 뒷전 제 주머니 채우기
변부흥 올폼 대표 등 불구속 기소...2011.7~2017.8.까지 오랜 기간 담합

검찰이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간식 치킨 값 인상 요인이 된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6개사를 적발했다.  닭고기와 달걀은 국민간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8일 하림·올품(구 하림천하)·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부흥 올폼 대표와  A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바른 품질의 우리 닭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올품은 이번 닭고기 담합으로 기업신뢰는 땅 끝 추락했다. 

하림을 제외한 올품 등 5개사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올품은 하림과 함께 2011년 7월∼2017년 7월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병아리와 종란(새끼를 까기 위해 쓰는 알)을 폐기하했다. 감축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했다.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이들 업체는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한국육계협회가 양계 업체의 담합하는 데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충경 올품 대표 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총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