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입법 취지 무력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입법 취지 무력화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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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구리대교 노동자 추락 중대재해 발생...윤영준 대표 교육과 소환 불응
현대건설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아닌 최고안전책임자”주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월 17일 시행 이후 재계의 벽에 부닥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 경영자가 고용노동부의 법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윤영준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경영책임자는 대표가 아닌 최고 안전책임자라는 이유에서다. 이뿐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2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 보도하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공동대표이사 포함) 중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외 1명만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였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1분기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윤영준 대표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중대재해법의 의무를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는 대표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 황모 전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의무 위반 사실 미확정 △경영책임자 대표 아닌 최고안전책임자 라는 이유를 들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윤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한겨레에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제반 수범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윤 대표의) 교육 역시 성실히 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표와 황 최고안전책임자 중에서 ‘누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윤영준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도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건설 관계자는 “윤 대표가 조만간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없다는 것. 경영책임자에 최고안전책임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법)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에 근거해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일 뿐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며 “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법률의 모호성을 들먹이며 처벌을 면해달라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16일 경기도 구리와 서울 강동구를 잇는 고덕대교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다리 상판 위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너비 2㎡가량의 구멍 덮개를 열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 상판을 받치고 있는 하부 구조물에 떨어졌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다. 

한편, 올해 1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범현대 가문의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이 '현대재해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를 발생케 한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집단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가 중대처벌법 시행이후 첫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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