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문은상 前대표·한국거래소 상대 집단소송
신라젠 소액주주, 문은상 前대표·한국거래소 상대 집단소송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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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문은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현재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 과정을 부실 심사해 경영진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켜 주주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피해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단 5억원을 청구했다. , 추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신라젠 경영진 횡령배임에 거래정지

2006년 설립된 신라젠은 2014년 표적항암제를 개발하는 제너렉스를 300억에 인수한다. 펙사백이 3상을 통과하면 120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대표는 주주 중 한 명인 문은상이 맡는다.

2016년 코스닥에 사장한다.  보험모집인 출신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450억원이 신라젠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된다. 신라젠의 1만원짜리 주식은 15만3000원까지 오르며 코스닥 시총 2위를 기록한다.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해 거래 정지가 된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천483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천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020년 5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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