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0대 女 직장 성폭력→2차 가해..."최정우 회장 책임과 처벌"
포스코, 20대 女 직장 성폭력→2차 가해..."최정우 회장 책임과 처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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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발생해 재무적 리스크 번질 우려
여성노동자회 "직장 성폭력은 예방 못한 사업주가 책임져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최정우 회장)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포항제철소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회사에 알렸지만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 결국 여직원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했다. 기업 윤리가 땅 끝 추락하면서 최정우 회장의 책임론과 함께 포스코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포스코 직장 상사 4명이 20대 여직원 성폭력 가해>제하의 보도를 통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씨가 직장 상사 4명으로부터 지속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이 여직원이 회사에 신고한 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해 시달린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같은 건물에 사는 회사 남자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같은 부서의 선임 직원 B씨였다.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내려갔다. 하지만,  술에 취한 선임은 힘으로 자신을 집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리고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때린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성폭력 피해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부서 내 단 한 명뿐인 여성 직원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것.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오라고 하셔서 옆에 앉아서 술을 강요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같은 부서 직원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 내 왕따와 험담 같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하지만 회사는 석 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려보냈다.

여성은 지난 6월 7일,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성추행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코 측은 MBC에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정우 회장 책임론

이번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최정우 회장에 대한 운신 폭을 좁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예방의무도 있다. 정확히 조치할 책임이 있다는 것.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사업주에게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방 의무가 있다. 조치할 책임도 있다. 2차 가해까지 발생했다면 책임자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피해자는 힘들다.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견디다 못해 회사 측에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미흡으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주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에서 성평등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조언처럼 A씨가 회사에 성폭력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강력한 조치를 했다면 2차 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포스코의 성인지 무지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비판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치러진 서울과 부산의 재보선은 모두 부적절한 성인지에서 문제가 됐다.  당시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안겨줬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포스코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이은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관리와 통제가 깨졌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어 2차 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포스코의 성인지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 개정됐다. 근로자 1인 이상 전 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2020년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담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유형을 구제척으로 명시했다. 즉 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폭력이 2차 가해로 이어진 점에 리스크 관리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최 회장에 대한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노조·시민단체에서 정치권, 포스코OB들까지 최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전임 회장들처럼 임기 도중 사임하는 ‘포스코 잔혹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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