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학개미 이끌던 존리 메리츠운영 대표 불법 투자 의혹 '검사'
금감원, 동학개미 이끌던 존리 메리츠운영 대표 불법 투자 의혹 '검사'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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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운용 “검사대상 P2P 사모펀드 국한···손실 없어”
“존리 대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
존리 @자료사진
존리 @자료사진

동학개미를 이끌던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사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이후 첫 타깃이 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가 존리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라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됐다.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P2P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메리츠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메리츠운용은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P2P 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의 수익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  다만 절차상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메리츠운용은 “존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다.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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