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ㆍ한진ㆍ동방 6개社, 포스코 항만하역 입찰 담합...철강산업 경쟁력 악화'원인'
CJ대한통운ㆍ한진ㆍ동방 6개社, 포스코 항만하역 입찰 담합...철강산업 경쟁력 악화'원인'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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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가담한 기업 6개사에 과징금 65.3억원 부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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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한진 등 6개 기업이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65억3000만원(점정)을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4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광양항 물류 하역입찰에서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물류 하역입찰에서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담합한 것이 드러났다. 

6개 하역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찰단위(내수 냉연, 내수 열연, 내수 후판, 내수 슬라브/빌렛, 수출 냉연, 수출 열연, 수출 후판, 수출 슬라브/빌렛 등)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을 한다. 모든 입찰 참여사들이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다. 입찰 탈락자는 없었다.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된다.

포스코는 2016년 전 까지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에 나선 것.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찰 담합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2000만원, 세방 9억8600만원, 대주기업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800만원, 한진 6억7900만원 등 총 65억3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물류 하역 입찰담합 개입 6개 사업자 현황 @공정위
포스코 물류 하역 입찰담합 개입 6개 사업자 현황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그간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과 후판 운송용역을 맡은 업체들에 입찰담합을 5차례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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