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301명 이상 기업 남녀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내년 4월 첫 시행
日本 301명 이상 기업 남녀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내년 4월 첫 시행
  • 윤충 편집위원
  • 승인 2022.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남녀의 임금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해 남녀간 임금 격차 공개를 의무화했다. 임신, 육야 등에 따른 경력 단절과 공고한 '유리천장'을 깬 여성의 공평한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여성활약추진법'을 내년 4월부터 30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여성활약추진법'을 내년 4월부터 30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할 방침을 표명했다. 

여성활약추진법에 관한 성령을 개정해 7월에 시행한다. 임금 격차 시정을 기업에 촉구해 인재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종업원 30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공개를 의무화했다. 전국 약 1만8000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남성의 임금에 대한 여성의 임금 비율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사업연도마다 실적의 공표가 필요하다. 3월기 결산하는 상장기업은 2023년 4월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 101명 이상 301명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선 기업 부담 등을 바탕으로 향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장기업은 ‘유가증권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남녀로 격차가 태어나는 배경에는 출산, 육아에 의한 여성의 근속 연수의 단축과 간부 등용의 적음 등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큰 변혁 속에 있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기업에 근무하는 후지다 요시히토는 “특정 직무나 업종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며 “임금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는 근속연수인데 여성은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많다. 또한 진급을 통해 임금 상승 폭이 커지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이 늦어지다 보니 남성에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