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직원 30억 횡령...아모레퍼시픽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장
회사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직원 30억 횡령...아모레퍼시픽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장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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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3인 30억원 횡령해 주식, 도박, 가상화폐 투자해 탕진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권 현금화 등 불법방법 횡령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퍼시픽(서경배 회장)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영업부 직원 3명이 허위계산서, 허위 견적서 발행을 비롯해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을 횡령했다. 사내에서 횡령한 돈으로 불법 인터넷도박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가 불법 인터넷 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한 꼴이다. 아모레퍼시픽에서 통제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아시아경제는 <[단독] 또 터진 횡령…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해 코인·불법도박>제하 기사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은 회삿돈을30억원을 횡령해 주식, 가상자산 투자,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자산을 가로챘다. 또한 상품권 현금화 등의 편법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의 모럴 해저드는 심각한 상황. 불법도박 홈페이지를 소개한 뒤 10여명이 모여 사내 및 재택근무지에서 불법도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액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고 등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라며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적발했다.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장품기업 클리오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의 영업부서에서 과장급으로 일했던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면서 18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는 기업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감사ㅓ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실시간 감사시스템 고도화와 내부 감찰 활동 확대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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