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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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코프로비엠과 SK간 대형 거래 앞두고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
이동채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시 전 내부 정보 이용해 사익 챙겨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빛 바랜 훈장'이 됐다. @뉴시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빛 바랜 훈장'이 됐다. @뉴시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과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전·현 임직원들이 함께 기소됐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주가는 13일 현재 오너 리스크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과 전·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 에코프로비엠 상무·부장 등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는 양극재 생산 요소인 전구체, 리튬, 가스 등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 국내 양극재 No1기업이다. 계열사 에코프로비엠(54.2%), 에코프로GEM(48%), 에코프로이노베이션 (100%), 상해예카환경과학유한공사 (100%) 등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12.72%)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에코프로 2022.5.13. 현재가
에코프로 2022.5.13. 현재가
에코프로비엠 2022.5.13. 현재가

이 전 회장과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임직원들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020년 2월 3일 SK이노베이션과 양극 소재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공급하는 2조7412억원의 계약 체결(2020.01.01.~2023.12.31)한다. 당시 매출액(5891억원)의 465.27%이다. 3년간 계약액만으로 기존 매출을 뛰어넘는 호재이다.

이 전 회장 등은 공시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이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제174조 제1항)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해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께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매해 약 11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 대표이사로 있던 2019년 4월∼2021년 9월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에코프로비엠 상무인 B씨도 2020년 1∼2월 에코프로비엠 주식 매매로 약 1억5천700만원 이익을 취득했다. 차명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전·현 임직원들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적게는 1천700만원, 많게는 1억5천만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통보서를 접수한 뒤 피의자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전 회장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은 "회사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득해 자본시장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규명함으로써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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