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도 넘은 대리점에 갑질...공정위가 제동
타이어뱅크, 도 넘은 대리점에 갑질...공정위가 제동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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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설립된 국내 최초 타이어 전문점...전국 400여 개 매장 운영
2016년 국세청에 탈세 적발돼 750억 과세와 김정규 회장 등 고발돼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 대표 김춘규)의 대리점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대리점에 재고 손실을 떠넘겼다. 대리점에 전가한 제품 손실은 재고 노후화에 따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떠넘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년 7월까지 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다.,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하지만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한 뒤에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재고손실평가액으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이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400여개 매장을 둔 중견 기업이다. 지난 2017년 김정규 회장은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불기소됐다.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이 단초가 됐다. 20116년말 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을 위장사업장이로 판단하고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4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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