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 고금리 유혹에 대부업 전환
여신업 고금리 유혹에 대부업 전환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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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파이낸셜 CE캐피탈 등 5곳 금리 올려받아
개정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 규정이 현실적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시민단체와 법조인, 민주노동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개정 대부업법의 연66%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연40%로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부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고금리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현재 대부업계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수는 690만~700만명 정도이다. 이중 20% 정도는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인해 대부업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80% 정도인 약 550만명은 제도금융권의 금융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신용도가 없는 서민들이다.외환위기 이후 제도금융권이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어 저신용도의 서민들은 더욱 더 제도금융권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달리 융통할 길이 없어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불법 대부업체의 횡포가 심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금융 양성화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에 대부업법을 제정하였다.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금융의 경우 실질적 감독이 어려워 연 66% 이자율 상한을 지키는 대부업체는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특히 불법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는 대개 연 200%에서 최고 연 400%에 이르고 있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6월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든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해 사금융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연 66%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문제가 개정안에 빠진 채 국회에 통과되어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높은 이자여서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러한 고금리 때문에 제도금융권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도 사실상 대금업체화하거나 대금업체들로 변질되고 있다. 씨티파이낸셜, GE캐피탈 등은 사실상 등록 대금업체와 다를바 없는 대출행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뉴스테이트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원캐피탈, 아세아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하였다.■ 연66% 높다 vs 아니다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개정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연 66%의 이자율제한은 사실상 폭리행위를 합법화는 조치이며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면서 “이자율 상한선은 25% 수준에서 대부업법이 개정되어야하며 전체 금융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금리제한법도 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당국의 이자 자율결정론 같은 무책임한 시각이 악덕 사채업자의 무법천지를 만들었고, 국민의 250~300만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결국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며, 사채든 카드든 채권추심과정에서 폭력이 춤을 추고 있다”면서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제정과 당국의 경제적 약자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부업협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대부업체의 역기능만 보지 말고 순기능도 생각해야 된다”면서 “연 66% 이자율 상한선이 낮춰지면 채산성이 맞지 않아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지하경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고금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 유럽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현재 판례로 40%선에서 규제하는 방법, 일본 제도처럼 획일적 상한선 제도를 두고 규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면서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경우와 일본 제도처럼 획일적 상한 제도를 둘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이루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럽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등 개개 사례에 따라 판례로 규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본조달 원가 조정 필요현재 국내 대부업계의 사채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는 자본조달 원가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신용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고객 신용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고객층의 신용도가 낮아 리스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본조달비용 원가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2~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대부업의 경우 대형사의 경우 연 18%정도이고 중소형사의 경우 연 24~36% 정도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이 연 20%~24% 조달금리로 대부업계의 주 자본조달 창구역할을 했었는데 2003년 5월부터 감독당국이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자금 조달을 금지함으로써 이마저 어렵게 되었다. 대부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큰손들의 사채에 의존하게 돼 조달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고 추가 조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대부업협회는 밝히고 있다.김 사무총장은 “현재 대부업계의 경우 평균 20%의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회계 상 인정되는 범위는 2%밖에 되지 않아 자연히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현재 대부업계는 고객의 신용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제도적 금융권에서 자본조달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연 40% 이자율 상한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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