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 1호' 삼표산업…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103건 적발
'중대재해 사고 1호' 삼표산업…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103건 적발
  • 이진규
  • 승인 2022.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7개 사업장 특별 감독 안전보건 취약...안전책임자 7명 모두 검찰 송치
삼표산업 103건 위반 적발...60건 사법조치, 39건 과태료 8000만원 부과
1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소방청
1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소방청

 '중대재해 사고 1호' 삼표산업은 최악의 사업장이다.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이 103건이 적발됐다. 안전보건 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 모르타르 공장, 채석장 등 7개 사업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60건은 사법 조치했다. 39건은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락 사고 안전 조치 위반이 18건이다. 사업장 마다 추락 사고 안전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끼임이나 부딪힘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 미이행도 9건이 적발됐다.

삼표산업은 죽음의 사업장으로 불릴 만큼 안전보건 관리가 최악이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안전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야간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또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7개 사업장 모두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면서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본사와 채석장 사고를 낸 양주사업소에 대해 추가로 특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을 본사와 원청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수시 점검도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계속 일으키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일하던 종사자 3명은 1월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