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69명 발생 고양터미널 화재, 발주자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사상자 69명 발생 고양터미널 화재, 발주자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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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책임"...상가 임차인에도 7억1800만원 배상

9명이 사망하고 6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화재발생 8년 만이다. 공사를 발주했던 씨제이(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롯데정보통신과 상가 임차인 11명이 각각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 임차인에게 7억1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건은 2014년 5월  CJ푸드빌은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운영하려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CJ푸드빌은 가스 배관 공사를 ㄱ사에 맡겼고, ㄱ사는 ㄴ사에 하도급을 줬다. 화재는 ㄴ사 배관공이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 용접 불꽃이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화재로 번졌다. 당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9명이 숨지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전산장비가 일부 훼손됐다며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건물주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터미널 매장 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등의 일을 맡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쿠시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J푸드빌과 쿠시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 책임만 인정했다.  2심은 CJ푸드빌 책임을 인정했다.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발주자로 분할도급을 했다. 영업 준비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의무 및 안전관리의무가 있었지만 의무를 게을리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쿠시먼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며 사실상 점유 관리하는 점유자 지위에 있었다”며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컸다.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하자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상가임차인 ㄷ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 당시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ㄷ씨 등은 화재로 집기와 비품 등이 훼손됐다. 매장 복구공사로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CJ푸드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CJ푸드빌은 공사 현장 관리 책임과 방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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