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6개사 9년간 닭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 검찰 고발
하림 등 6개사 9년간 닭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 검찰 고발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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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6개사 검찰 고발...1008년~2017년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 역대 최대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12억 100만원도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ㆍ삼계ㆍ종계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 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보고 있다. 

육계협회는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생산량 제한을 위해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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