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철 구조물 공장에서 철제 빔에 깔려 노동자 사망
당진 철 구조물 공장에서 철제 빔에 깔려 노동자 사망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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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시 송악읍 한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9시25분께 A(59)씨가 철제 빔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A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빔을 위쪽으로 옮기려고 아래쪽에서 리모컨으로 작업하던 중 철제빔이 떨어졌다. 철제빔이 ㄱ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공장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관리, 연결고리 결함, 기계 오작동 등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A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주말에 홀로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던 경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직원 6~7명이 근무하는 소형 공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다.

앞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24, 남)가 작업 중 1.5m 높이서 낙하하는 1t 무게의 철구조물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이덕로 시설물관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량물 작업 시에는 다음 세가지 수칙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안전계수 5이상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와이어로프 사용, 둘째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셋째 신호수 배치 및 일정한 수신호를 정하여 중량물 운반 실시 등이다. 최근 철골 구조물 안전 사고 대부분이 세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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