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상위 1% 자산관리' 에임 이지혜 대표 구설… 내부통제 엉망 중징계
'세계 상위 1% 자산관리' 에임 이지혜 대표 구설… 내부통제 엉망 중징계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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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에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환전이익취득과 허위과장 광고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에임의 광고물에 대한 검사를 한 뒤 과장광고라고 판단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3억원 등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임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했다.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했다.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했다.

또 예탁 중인 투자금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에임은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

에임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이지혜 대표가 미국 펀드매니저 경력을 부풀렸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아카디안자산운용에서 123조원을 운용했다는 것이 과대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논란에 대해 “아카디안의 독특한 운용 방식을 몰라서 생긴 오해”라고 답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에임은 2016년 설립된 국내 핀테크 개인자산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에스더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00만명, 누적 계약금액 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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