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KB회장-류제강 노조위원장, 주총 표대결 돌입
윤종규 KB회장-류제강 노조위원장, 주총 표대결 돌입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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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검증 안 된 사외이사 선임 불가"
노조"해외사업 성과 미흡...글로벌전문가 영업"주장
@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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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사회와 노조가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표 대결에 돌입했다.

금융권은 오는 25일 예정된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 이사회사무국과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KB금융은 임기가 만료된 7명 사외이사 중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권선주·오규택·김경호 등 6명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스튜어트 솔로몬(Stuart B. Solomon)의 사외이사는 6년 임기를 끝냈다. 노조는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안건을 상정했다. 사측이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노조와 사외이사 후보 자리를 놓고 표 대결 양성이 펼쳐지고 있다. 

노조는 7일과 8일 잇따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참고자료를 공시했다. 김 전 수은 부행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각각 반대, 찬성 내용이다. 의결권대리행사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주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중요 의안의 표결에서 유리한 결과 내기 위해 행사되기도 한다.

KB금융 이사회사무국은  7일 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며 “당사는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엄정하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수은 부행장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도 즉각 반발했다. 하루 뒤인 지난 8일 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했다.

노조는 “KB금융은 현재 14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20년 기준 KB금융지주의 해외사업부문 순이익은 1112억원이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를 대표적인 해외사업 부문 실패 사례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KB금융은 BCC은행 지분에서 1조원의 평가 손실을 봤다. 부코핀은행 지분 인수에도 1조원의 자본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KB금융이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와 함께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해외사업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충원해야 한다”며 “KB금융의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주제안으로 이뤄진 사외이사 후보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전 수은 부행장은 수출입은행에서 플랜트금융부장과 여신총괄부장을 지냈다. 신성장금융본부와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 부행장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사업본부장을 지냈다가 현재는 중소기업인 한국팬트라 비상근 고문으로 있다.

김 후보자 자신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해외사업 금융전문가로서 다양한 국가별 리스크 취급 경험을 토대로 KB금융 해외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진출국가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그룹의 글로벌 진출전략이 지속가능성 있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과거 네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다. 매번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탄생할 것인가에 금융권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국책은행의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임명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민간 금융사는 과반이 넘는 주주의 찬성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 더군다나 KB금융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70%라는 점에서 다수 찬성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을 통과됐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총 5곳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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