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 회장 내정자 채용비리 1심 무죄...14일 DLF행정소송 막판 변수
함영주 하나 회장 내정자 채용비리 1심 무죄...14일 DLF행정소송 막판 변수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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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가 법률 리스크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1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행정소송 결과가 남아 있다. DLF 행정소송에서 무죄가 예측되지만 결과에 따라 주총과 이사회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3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보미 판사는 "인사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무죄로 판단됐듯 임원면접 단계에서 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함 부회장은 추천을 전달한 사실 외에 각 전형별 합격과정을 따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부행장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함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 부회장이 채용비리에 해당되는 추천 인사에 대해 전달한 사실 만으로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무엇보다 차별적 채용 방식이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은 범죄의 연속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차별적 채용 방식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1심에서 함 부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하나금융은 안심하는 모양새이다.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 부회장은 법률리스크 자체가 취임에 부담됐다. ESG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는 ESG경영을 벗어난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이번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함 부회장에겐 아직까지 남은 법률리스크가 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이다. 법조계는 무죄가 선고될 것 이라고 예상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  함 부회장도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 만약  함 부회장에 대한 부정적 법원 판결이 내려질 경우 회장 취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총ㆍ이사회 선임 절차 살얼음판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주주들에게 더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하겠다"면서 " 앞으로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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