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손본다
공정위, 경쟁 제한 지자체 조례·규칙 손본다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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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정 규제 관행에 대못을 뺀다.  특정 사업자, 단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제가 공정거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는 4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총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는 24건(12.2%), 기초자치단체는 172건(87.8%)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 차별 8건(4.1%), 사업 활동 제한 75건(38.3%), 소비자 이익 저해 46건(23.5%)으로 선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게 하거나, 광주시·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충남 공주시·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할 때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 운전 경력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지역업체에 한정하게 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인천시 등 2개 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와 관련해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조례·규칙 등의 개선에 나선다.

경상남도·강원도 등 68개 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게 했다.

경기도 고양시·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위탁운영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북도·세종시 등 46개 자치단체는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관람료를 미반환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다른 지자체 지역으로의 시장 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쟁 촉진과 그로 인한 상품 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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