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금융당국,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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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3월 2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정지시켰다.

하나은행도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정지됐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 금융위 소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3회(’21.2.19 ~ 3.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3회(‘21.8.18 ~ 12.1)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최종적으로 금융위 소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 대해 총6회(’22.1.6 ~ 3.2), 하나은행에 대해 총4회(‘22.1.6 ~ 2.1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로 나눠진다.  NH투자증권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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