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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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대제철

현대제철(안동일 대표)에서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당진제철소에서 도금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설비(포트)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2일 새벽 5시40분께 충남 당진 현대제철 냉연공장에서 노동자 A(58)씨가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강판을 도금하기 위한 아연을 485℃의 온도로 녹여 액체로 만드는 설비이다. A씨는 포트 근처에 쪼그려 앉아 액체 상태의 금속 위로 떠오르는 찌꺼기(슬러지)를 길다란 도구로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A씨가 작업하던 위치와 도금 포트 사이의 턱이 한 뼘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도금 작업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될 당시 ‘도급’을 금지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이다. 하청업체에 공정을 맡겨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고,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을 확보하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이 법이 2020년 1월 시행됐다. 원래 사내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던 현대제철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별도 채용해 해당 공정을 운영해왔다.

A씨도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노술 당진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가 지침에 따라 근무했는지, 사고 위험이 높은 포트 안에 진입할 때 미끄럼 방지 안전띠 등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은 A씨만 보인다”며 “회사 쪽을 상대로 2인1조 근무를 했는지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안전 위험

현대제철은 6년째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해 5월에도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졌다. 당시 노동부가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방침,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예산의 적정성, 본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등을 특별근로감독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도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본부급으로 신설한 바 있다.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고로 안전보건총괄조직이 노동자 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제철은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창업주 정주영의 제철 사업 꿈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철강 제조업체이다. 제철사업은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꿈이었다.  정몽구 명예회장 시대에서 제철 사업에 꿈이 이루어졌다.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만들기 전까지 포스코에  자동차용 강판 구입을 의존했다.  현대제철이 완공되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이 같은 꿈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로 얼룩지면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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