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범죄 얼룩진 새마을금고..."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상품권 깡' 범죄 얼룩진 새마을금고..."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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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임원 매월 1억원 어치 상품권 구매 환전해 1000만원 챙겨
대구 신협 이사장, 직원 34명 이름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해 차익 챙겨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박차훈 중앙회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리딩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한다는 목표가 어렵게 됐다. 각종 사건ㆍ사고로 얼룩지면서 새마을금고가 금융조합으로서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 깡'으로 부당차익을 챙겼다. 명의를 도용해 1인당 환전·매입 한도를 늘려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는 2일 <[단독] 새마을금고 임원 '상품권깡'으로 월 1000만원씩 수취>제하 기사를 통해 경상북도 대구시의 A새마을금고 B임원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부정 환전해 매달 1000만원 이상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B임원은 현행법이 규정한 온누리상품권 판매한도 1억원(금융지점 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B임원은 상인 자격을 도용해 협회를 만들어 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반복했다. 개별 가맹점의 경우 월 1000만원 한도까지 상품권 환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협회 또는 상인지회는 한도가 더 높다는 점을 이용했다.

B임원은은 지인들에게 개인이 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도움을 줬다. 특정인에게 과도한 할인을 제공,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  추석과 구정연휴 등에는 특별 한도 상향한다.

할인율은 통상 10%. 이 임원은 매월 1억원 상당 상품권을 매입해 1000만원 상당을 수년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임원의 불법 수취는 상품권 유통에 관여한 이들이 의문을 제기해 적발된 것.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월 B임원의 행위를 인지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회 차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발동했다. 이달 내 징계 및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직원 온누리상품권 '깡 '국회 논란

금융기관 직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깡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강훈식(더불어민주당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했다. 

제주의 한 새마을 금고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친척·지인 등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할인 구매한 1986건의 상품권을 인근 식당에서 상품권 액면가를 현금화해 총 35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

또한 대구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 34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2년여간 불법 대리구매한 상품권 3억2000여만 원으로 17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공개됐다.

상품권 깡이 성행한데는 법적으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 '지역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국회는 2020년 5월 지역상품권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규정돼 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다.

이예형 변호사는 "'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법안이 제정됐다."며 "위반행위가 드러나도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기 이다. 처벌규정이 미흡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상품권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융범죄와 관련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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