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개미 무덤 만든 신라젠 문은상 2심 징역 5년...개미 눈물 닦아줄까?
17만 개미 무덤 만든 신라젠 문은상 2심 징역 5년...개미 눈물 닦아줄까?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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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BW 350억 원 가장납입 전체 아닌 실질 배임 10억 판단
페이퍼컴퍼니 이용 350억 빌려 BW 인수 뒤 빌려줘 갚은 되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2020년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 벌금만 대폭 감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 금액 350억원을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라고 봤다. 항소심은  BW 자체의 가치를 실제로 350억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배임액을 10억5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얻은 주된 이익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의 권면 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금 돌리기' 구조로 BW를 발행하고 인수해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그와 같은 이익 액수는 적어도 1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문 전 대표의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문 전 대표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서 17만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문 대표가 배임ㆍ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임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 심각한 모럴헤저드 전형을 보여줬다.

한편,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에 놓인 신라젠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6개월 부여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신라젠은 지난해 엠투엔(18.23%)이 최대주주에 올라서면서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엠투엔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처남 서홍민 회장이 최대주주이다. 

서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디케이마린(100%ㆍ해운운송업)를 통해 엠투엔→신라젠을 지배하고 있다. 

신라젠은 파이프라인에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을 추가했다. 다각적인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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