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과로 자살 내몬 쿠쿠홈시스...쿠쿠 밥솥에 무슨 일이?
40대 가장 과로 자살 내몬 쿠쿠홈시스...쿠쿠 밥솥에 무슨 일이?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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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과로 자살 경우 회사 측 배상 책임

쿠쿠홀딩스(구자신 회장)의 계열사 쿠쿠홈시스(구본학 대표)에서 40대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강도ㆍ장시간 노동 강요가 논란이 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3일 <[단독]'과로자살'40대 가장이 또 죽었다...쿠쿠홈시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쿠쿠홈시스의 실적압박과 회사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2월 4일 경기도 시흥의 쿠쿠홈시스 직원 숙소에서기술연구소 상품개발팀 최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0대 가장인 최 과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팀장의 폭언과 괴롭힘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현직 직원 A은 "(회사가) 지독하게 굴었다. 스스로 회사 나가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혔다. 이후 최 과장님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과장 뿐만 아니었다. 최 과장과 같은 상품개발팀에서 근무하다 퇴직자 B씨도 상사의 괴롭힘을 밝혔다.

MBC에 제공된 녹취록 파일에는 쿠쿠홈시스의 기업문화를 그대로 드러냈다.

직장상사는 근무시간(09:00~18:00)을 지난 18시30분에 퇴근하라고 강요한다.

상품개발팀장은 "당신, 차장이란 (직책을) 달면서 업무를 이렇게 해놓고 마음 편하게 집에 가려는 거야"라며 "난 마음이 안 편해서 주말에 나와. 일을, 나와서 일을 해."라고 말한다.

이어 "일주일 동안 하란 대로 해. 업무를 해. 어디서 개소리야.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하면 인간적으로 대해야 될 거 아냐."라며 "애가 아프대. 집사람도 아프대. 그렇다고 회사한테 징징대? 그럼 XX, 집에 가서 애새끼 봐. 누가 계속 다니래?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라고 말한다.

제보자 B씨는 직장내 괴롭힘에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대부분의 퇴직자는 기업의 지나친 고강도 업무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퇴사자 C씨는 "상품개발팀에서 사건이 터지기는 했지만 쿠쿠 내부의 모든 팀들에서 있는 문제"라며 "제가 (근무했던) 팀은 진짜 쌍욕을 막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했다.  '이 새끼' 그냥 심한 말로 'XX새끼, X새끼 너 찾아가서 죽인다(고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쿠쿠홈시스 직원들 가운데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퇴사자 C씨는 "'이 새끼 저 새끼 넌 쓸모없는 새끼야' 막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어느 순간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쿠쿠홈시스 상품개발팀의 직원은 10명 규모. 지난 2년 사이 10명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다.

◇과로자살 회사 책임.

쿠쿠홈시스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극단적 선택한 최 과장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을 강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 상사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회사에 책임이 회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사망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과도한 심신 피로 상태로 우울증 등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자살로 이어질 경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2월 27일 시행됐다. 회사는 직원의 과로사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로 처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과 전ㆍ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의 가중한 업무 강요와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회사 측과 유족 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직원 과로자살 '電通(덴쯔)사건'...법원 회사에 책임있다.

일본 기업의 장시간 심야근로는 일상적이다. 사망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도한 심신의 피로 상태에서 우울증이 발병했다. 결국 극단적 자살을 선택한다.  일본 법원은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관계를 인정했다. 과로자살에 대해 회사(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피로나 심리적 부하 등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노동자의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 의무가 회사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을 수행하는 상사도 이 같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불이행의 과실이 있어 유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명: 電通(덴쯔)사건

사건번호:平成 10년 제217호 손해배상청구사건

사건개요.

A는 1990년 4월에 Y사에 입사한다. 6월부터 sales(판매)ㆍevent(행사) 등의 기획입안 등을 담당했다.  바쁜 업무와 잡무를 정력적으로 해냈다.

A의 건강상태는 과중한 업무에 의한 철야와 다음날 아침에 이르는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 하에서 차츰 악화됐다.

A의 근무에 대한 상사의 평가는 호의적이고 양호했다. 동시에 상사는 A의 근무태도나 이상 행동을 알고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인원을 보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다.  동료들은 A의 과로를 걱정했다. 1991년 8월, A는 근무 중에 상사도 알아차릴 정도로 이상한 언동을 보였다.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귀가했다. 다음 날 아침 자택에서 자살했다. 

 법원판결 

「노동일에 장시간에 걸쳐 업무에 종사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등으로 피로와 심리적 부하 등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노동자 심신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노동기준법의 노동시간규제나 노동안전위생법의 건강배려ㆍ적절관리규정(65조의 3)은 해당 위험발생의 방지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노동자에게 종사하게 할 업무를 정해 이것을 관리할 때,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피로나 심리적 부하 등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노동자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을 수행하는 상사도 당해 주의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의 업무수행과 우울증 이환에 의한 자살과 사이에 회사와 관계인 등은 해당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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