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아모텍, 하청 中企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아모텍, 하청 中企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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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까지 10개 中企에 안테나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요구
권리, 비밀유지, 대가 등 서면 제공하지 않아 기술유용 방지 외면
아모텍 김병규 회장
아모텍 김병규 회장

아모텍(김병규 대표)의 불공정한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위원장 조성욱) 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이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전장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이다. 해외에서는 애플, 구글, 화웨이, 오포 등과 거래를 하고 있다. 자동차 전장부문에서는 LG전자와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아모텍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아모텍이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비밀 유지 방법, ④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⑤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⑥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⑦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된다"면서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술자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이다.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28일에 시행된다.

한편, 이모텍은 1994년 10월 20일에 아모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99년 12월 Motor 사업을 영위하던 아모트론과 Varistor 사업을 영위하던 아멕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상호를 아모텍으로 변경했다. 2003년 8월 1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2020년 매출 495억원,  영업이익-51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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