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비용 전가 홈플러스...유한킴벌리ㆍ오뚜기에도 갑질
할인행사비용 전가 홈플러스...유한킴벌리ㆍ오뚜기에도 갑질
  • 조경호
  • 승인 2022.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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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할인유통업체 홈플러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원플러스원(1+1)’, ‘초특가’ 등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 등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한다. 하지만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자신들의 비용부담은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가 300원을 떠안게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할인행사 비용은 약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한 것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24억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이라며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MBK그룹이 최대주주이다. 홈플러스 할인매장(139개), 홈플러스 온라인몰, 홈플러스 더 클럽,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 336개), 홈플러스 몰, 몽블랑제, 365PLUS 편의점(35개) 등의 운영 사업이다. 이외에 7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 할인점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할인점) 등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할인행사 때  비용 전가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할인가격 분담’은 개선돼야 한다”며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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