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이종각 명예회장 일가 사익편취 조사나선 국세청
대한제분 이종각 명예회장 일가 사익편취 조사나선 국세청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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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칼날이 대한제분이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우회 승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25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사전예고 없이 대한제분에 조사관을 파견,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와 관련 특별 세무조사 전담한다.

대한제분의 사실상 지주사는 디앤비컴퍼니. 1970년 설립된 디앤비컴퍼니는 파스타, 와인냉장고 수입과 밀가루 조제품 수출하는 회사이다. 자본금은 206억원이다. 주요주주는 이종각 대한제분 명예회장과 그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  그룹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다.  대한제분과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10억원을 상회한다.  내부거래율은 최대 64%에 달했다.

연도별 내부거래 규모는 △2008년 41억원 △2009년 42억원 △2010년 44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40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34억원 △2015년 22억원 △2016년 14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4억원 △2020년 14억원 등이다.

디앤비컴퍼니의 2020년 매출액은 70억9858만원, 영업이익 -11억2823만원, 당기순이익 54억2484만원이다. 대한제분의 지분 27.71%를 보유해 지분법 이익을 통해 69억1206만원을 얻었다.  영업이익에서는 손해를 본 반면 매년 지분법을 통해 이익을 냈다.

디앤비컴퍼니는 2015년 대한제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이종각 명예회장은 보유 중이던 대한제분 주식 32만721주(18.98%) 전량을 대앤비컴퍼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물출자한다. 그 대가로 대한제분은 보통주 332만391주를 신주 발행했다.

그 결과 디앤비컴퍼니의 대한제분 지분율은 8.73%에서 27.71%로 증가했다. ‘오너 일가→디앤비컴퍼니→대한제분→대한사료·대한싸이로·DH바이탈피드·DHF홀딩스·보나비→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대한제분 지분현황
대한제분 지분현황

국세청은 2015년 디앤비컴퍼니가 실지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증여세 절감을 위한 우회승계라고 보고 있다. 지분을 2세에게 직법 물려줄 경우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에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고 22%의 법인세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부 거래 등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인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주식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규정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계열사 중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가 넘는 경우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한제분이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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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 2022-01-25 13:32:16
대한제분이 괜히 PBR이 0.27이 아니었군요. 주가는 누르고, 승계놀음이나 하는 회사는, 주식공개매수 후 자진 상폐하는 게 맞다. 한국 주식시장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