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동자 또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동자 또 사망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 현장@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한영석 이상균 대표)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24일  오후 5시15분께 가공 소조립(2야드)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 적재 작업을 하던 노동자 오아무개(52)씨가 크레인의 철판과 공장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오씨는 1996년 입사해 생산조장으로 크레인 조작업무를 맡아 왔다.  선박블록 조립용으로 가공된 철재물을 블록 소조립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크레인은 ‘마그네틱형’ 설비로 바닥에 놓인 철재물을 강한 자석의 힘으로 들어올려 작업공간으로 옮긴다.  3t가량의 철재를 쌓던 중 크레인 오동작으로 지상에 설치된 지지부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한영석, 이상균 대표가 최고경영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피했다. 향후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중대재해처법에 경계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한해 동안 작업장에서 끼임·추락 등 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등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복잡하다. 최정점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일가가 있다. 종몽준→현대중공업지주(권오갑 대표)→한국조선해양(권오갑ㆍ가삼현 대표)→현대중공업(한영석ㆍ이상균 대표)의 순이다. 권오갑 회장은 그룹 경영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중공업지주를 비롯해 한국조선해양(대표), 현대오일뱅크(회장), 현대제뉴인(대표) CEO를 맡고 있다.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인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부사장)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지주(부사장), 현대글로벌서비스(대표)를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