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미 지옥 된 디지캡...신용태ㆍ한승우 악재 전 주식 매도 의혹 '1탄'
[단독] 개미 지옥 된 디지캡...신용태ㆍ한승우 악재 전 주식 매도 의혹 '1탄'
  • 박철성 증권전문기자·칼럼리스트
  • 승인 2021.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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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 논란...금감원-거래소 조사 시급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고 계약 해지 통보...임직원 대부분 주식 매도
한승우 대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안 솔루션 기업 디지캡(197140ㆍ한승우 대표)의 대주주, 임원 등이 악재 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M&A 소재만 믿고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디지캡은 지옥이 됐다. 

증권업계는 1일 디지캡 한승우 대표, 신용태 이사회의장 등 임원 6명이 악재 전 주식을 매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날 디지캡은 채권자인 모자이크벤처스가 파산 신청(2021하합 100388파산선고)을 했다고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등이 악재 전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경영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캡은 9월말 메디칸에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10월 21일 디지캡은 메디칸과 계약을 채결한다. 인수계약에 따라 메디칸은 계약금은 34억원을 디지캡에 지급한다. 이후 중도금 20억원을 지급한다. 오는 12월 6일이 잔금만 남은 상태이다. 12월 9일 임시 주총에서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디지캡은 11월 24일 일방적으로 매수인(메디칸)의 계약 조항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파기를 공시했다. 공시 후 메디칸에 계약해지를 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메디칸은 “매도인 측이 계약에도 없는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제시했다"면서 "성실하게 이행했다. 계약금(34억원)과 중도금(20억원)이 치러진 상황이었다. 일방적 해지이다. 매수인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디지캡의 주장은 핑계와 억지일 뿐이다. 재무적 투자자(F1)과 소액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디지캡과 메디칸의 인수합병에 골병 든 것은 개인투자자. 10월 21일 경영권 인수 관련 계약 체결 이후 디지캡의 주가는 급등한다. 주가는 10거래일 만에 무려 2.2배 급등했다. 10월 27일에는 52주 최고가인 12,200원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가 폭락해 12월 1일 4,785원까지 하락했다.  상투를 잡은 개인투자자는 7,415원에 손실을 본 셈.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한승우 대표(12만3,839주), 신용태 이사회의장(12만3,839주), 윤상진 전무(10,800주), 이장재 상무(27,764주), 오성흔 상무(24,559주), 김민용 이사(57,939주) 등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36만8,740주이다. 다들 돈방석에 앉는다.

디지캡의 지분현황은 신용태(16.57%), 한승우(4.0%), 김민용(0.96%), 이장재(0.36%). 공태용(0.03%), 윤상진(0.36%), 오성흔(0.57%), 박종원(0.29%), 이명호(0.35%),정민성(0.3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4.0%이다. 

회사의 내부 사정에 밝은 신용태 이사회의장(숭실대 교수), 한승우 대표 등은 회사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분을 매각한다. 11월 24일 장 종료 이후에 경영권 양수도 해지를 공시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주가는 곤두박질 친다. 

◇파산신청 풍문 거래정지 '왜'

디지캡의 주가는 반토막 난다  전 고점에 상투를 잡았던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60%가량 손실이 발생했다.  

한승우 대표는 취재진의 카톡 문자 질문에 “매수측 메디칸 대표는 인수자금의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메디칸 측 자금도 아니었다.”라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메디칸 측의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한 메디칸의 명함 또한 메디칸의 대표이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본 건 계약은 메디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실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된 이후 디지캡의 임직원들이 매수인 측과 관련된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확인한 결과 주가조작·횡령·배임·무자본 M&A로 처벌 및 조사대상 인물들로 확인되었다”라면서 “이 내용을 메디칸 대표에게 설명했고, 메디칸 대표 또한 본 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메디칸은 이러한 구두 합의를 번복했다”라고 했다.

또한 “여러 차례 매도인 측인 메디칸이 진정한 인수 주체가 되어 거래를 진행하고 인수자금을 투명한 자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메디칸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매도인은 디지캡의 임직원 및 디지캡의 소액주주 등 주주들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답했다.

개인투자자 안영만 등이 디지캡 대주주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 대표는 장내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계약 파기 직전 대표이사는 주식을 단 1주도 매도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계약 체결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불손한 세력들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회사가 곧 위험에 처하리라 판단하고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이 완료되면 본인들도 회사를 떠날 마음을 갖고 일부 임원은 본인들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11월 16일 경에 미정보 공개 이용과 관련 내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메디칸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원, 팀장들과의 회의를 가졌다. 개인 보유한 주식을 처분이 미공개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처분하지 말라고 지시했는 것. 당시까지 계약해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신용태 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을 충실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기술적 동향, 방향을 꾸준히 제시하는 기술총괄을 맡고 있다”라고 했다.

증권업계의 분석은 다르다.  내부정보 재료생성 시점이 언제냐는 것. 신용태 의장과 한승우 대표가 메디칸과의 계약 해지를 검토한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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