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그룹 회장, 남양유업 인수 나선 이유는 '가격(?)'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 남양유업 인수 나선 이유는 '가격(?)'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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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딤채'로 잘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보유주식을 조건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각사 제공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딤채'로 잘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보유주식을 조건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각사 제공

한앤코(한앤컴퍼니)보다 더 줘도 이익?

'딤채'로 잘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이 매각분쟁 중인 남양유업 인수에 나서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분쟁 중인 사안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승리할 경우,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키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영우 회장의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조건부 매입하기로 하고 상호협력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계약금 성격의 제휴증거금 일부인 100억원(나머지 220억원은 12월 지급예정)을 남양유업에 지급하기도 했다.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유위나아그룹의 이번 행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전과 제조에 집중해왔던 대유위니아그룹이 주력사업과 전혀 접점이 없는 식품기업 인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상대방인 홍원식 회장 일가가 이미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 이미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 나선 상황이란 점도 호사가들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이 실제 남양유업 인수에 성공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 위험부담 높지만, 매력적인 가격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홍원식 회장 일가의 이번 조건부 지분 매각 계약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분쟁 대상자와 조건부로 매각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상대방인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앤코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유위나아그룹과의 조건부 매각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조계 역시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계약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만에 하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특이한 인수합병이라는 지적도 많다. 가전과 제조업에 집중해왔던 대유위니아그룹이 이번에는 남양유업이라는 생소한 식품회사 인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양쪽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이종간의 인수합병 사례는 그동안 자주 볼 수 없는 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대유위니아그룹은 업계의 우려에도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대유위니아그룹 측 관계자는 "이종사업인 것은 맞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너지가 아닌 남양유업 자체에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이 지금까지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부분은 당초 남양유업을 인수키로 했던 한앤코도 비슷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처한 기업들을 인수해 흑자전환시킨 박영우 회장의 경험 역시 이번 남양유업 조건부 계약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영우 회장은 과거 위니아전자(전 대우전자)와 위니아딤채(위니아만도)를 인수한 후 단숨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유위니아그룹이 이번 홍원식 회장 일가와 조건부 매각계약이라는 특이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남양유업의 인수가격이 예상외로 매력적이라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양유업은 금융권에서 8000억~1조원대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조건부계약의 상호이행을 위해 계약금 성격의 제휴증거금을 지난 19일 100억원 납입했다. 나머지 220억은 다음달까지 입금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체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조건부 매입계약으로 3200억원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매각분쟁이 진행 중인 한앤코와의 거래대금이었던 3100억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 한앤코와의 소송이 변수, 백지화 될 수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한앤코의 거래대금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홍원식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매각과정에서 제외시켜주길 바랬던 알려진 백미당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계약에는 백미당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한앤코와의 거래에서는 백미당을 포함한 남양유업 전 자산을 인수키로 계약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한앤코가 대유위니아그룹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앤코 입장에서는 남양유업을 인수해야 하는데 굳이 대유위니아그룹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남양유업의 기업가치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인 법정 소송 역시 한앤코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앤코는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의 의결권 제한 가처분 소승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홍 회장 일가 측을 상대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홍 회장 일가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앤코는 당초 예정대로 남양융업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유위니아그룹이 변수로 등장했지만, 홍 회장 일가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한앤코와의 계약을 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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