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한샘 회장 결재...피라미 임원만 검찰 송치
불법 비자금 한샘 회장 결재...피라미 임원만 검찰 송치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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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고대행사 4곳 설립 44억 비자금 조성...임원 26억 손해 끼친 혐의
최양하 전 회장 페이퍼컴퍼니와 계약 결재 불구 직원만 기소되면서 꼬리자르기

가구회사 한샘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모 전 상무ㆍ허모 전 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되는 모양새. 회장의 결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한샘의 이 모 전 상무, 허 모 전 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최양하 전 회장은 검찰 송치에서 빠졌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 없는 광고대행사 4곳을 만들어 광고비, 협찬금 등 명목으로 44억 원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26억 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경찰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적 비리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양하 전 회장은 광고대행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최종 결제를 했다. 해당 서류에 회장의 결재까지 남아 있다. 최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1월 7일 서울 상암동의 한샘 본사 21층 대외협력실, 예산담당 부서, 서비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윗선을 향했던 경찰 수사가 이모 전 상무와 허모 전 팀장 선에서 마무리 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경찰의 수사가 압수수색 당시 드러난 혐의에서 진일보한 사실이 없다.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다. 압수 수색이후 10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했지만 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데 실패한 셈이다. 비자금 사건의 단초가 됐던 계약서에 남은 최 전 회장의 결재는 결국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한샘 임원 현황(2020.12.31)
한샘 임원 현황(2020.12.31)

경찰은 지난 10월 이모 전 상무, 허모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샘 매각 속도 붙을 전망

한샘의 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대주주인 미국의 헤지펀드가 지난 9월 비자금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문제 삼아 롯데로 매각하는 것에 딴지를 걸었다. 

경찰이 회사에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매각 작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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