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신뢰 추락에 정지선 회장 곤혹
현대백화점 사장,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신뢰 추락에 정지선 회장 곤혹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1.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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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A사장 9-10월 카페 간판 단 무허가 유흥업소 8차례 출입
7월 현대백 코로나 확진 발생 충격...방역 수칙 위반 업소 출입
정지선 회장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이 곤혹스럽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A사장이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겨움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경영진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모럴헤저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YTN은 <[단독]"불법 업소로 테워가라"현대백화점 사장의 갑질...고통받는 수행기사들>제하의 보도를 통해 현대백화점 A사장이 집합금지기간에 유흥업소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기사들을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A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지난 9월~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 매주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A 사장의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행정명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입구에 임시 휴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객들도 백화점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이용하도록 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했던 것. 정부는 행정 명령 대상에 서울소재 백화점에 근무하는 종사자(직원, 협력업체, 파견근무자)를 포함시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내 백화점 종사자 12만명이 코로나검사를 받았다.
A사장은 정부와 백화점업계가 방역관리를 강화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했다.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한다.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업소 출입이 금지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A사장이 불법 영업사실을 몰랐다고 해명 한 것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CEO로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했다.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룸살롱 방식으로 경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A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에 들린 것만 해도 최소 백여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A사장의 유흥업소 출입에 애먼 수행기사들만 고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수행기사들은 해당 임원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초과 근무를 했다. 주당 34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다. 주당 40시간, 월 평균 160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행기사들은 이에 상응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

포괄임금제 때문.  현대백화점은 수행기사를 파견업체와 포괄임금제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해 놓고 일정액에 수당을 포함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라도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으면 수당을 더 줘야 한다"면서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채불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A, 방역수칙 위반..."불법 영업사실 몰랐다"해명

A사장은 YTN보도 이후 방역 수칙 위반을 시인했다. 현대백화점 명의의 입장문에서 A사장이 불법 유흥업소 출입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불법 영업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A사장의 해명이 일파만파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고통을 받았다. 유흥업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강남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유흥업소에 출입했던 A사장이 "불법 영업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최고경영자(CEO)자질론이 지적됐다.

백화점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매출이 급감했다.

7월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진다.고객들도 백화점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이용하도록 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했던 것.

정부는 행정 명령 대상에 서울소재 백화점에 근무하는 종사자(직원, 협력업체, 파견근무자)를 포함시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내 백화점 종사자 12만명이 코로나검사를 받았다.

A사장은 정부와 백화점업계가 방역관리를 강화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했다.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한다.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업소 출입이 금지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A사장이 불법 영업사실을 몰랐다고 해명 한 것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CEO로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사장의 일탈 행위에 현대백화점 그룹 자체에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백화점은 대면 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최고위층이 방역을 위반했다는 사실 만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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