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알린 내부고발자 김광호氏... 美 정부 포상금 282억 지급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알린 내부고발자 김광호氏... 美 정부 포상금 282억 지급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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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량

현대ㆍ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2400만 달러(282억 원)에  포상금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현대차,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정보 제공한 내부고발자인 김광호 씨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첫 사례이다.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6년 8월 미국 교통부(DOT)에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다.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늑장 리콜에 대해 총 2억1000만 달러(약 2465억원)의 민사 위약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NHTSA는 보상 산정의 모수가 되는 벌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30만 달러를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공익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부 수익의 10~30%를 보상으로 제공한다. 김씨는 기여도가 높아 최고 비율의 보상을 받게 된 것.

한편, 현대·기아차는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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