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 30%뿐인데 무한리필 선전...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유죄'판결
돼지갈비 30%뿐인데 무한리필 선전...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유죄'판결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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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총괄대표 강형준/ 대표 도선애)가 허위 광고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돼지갈비 무한리필'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형사항소4-2부)는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에 강형준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 '(주)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형준 대표
강형준 대표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했다.

명륜당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간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했다.

'돼지갈비 무한리필'마케팅을 했지만, 실제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했다. 가맹점은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적힌 메뉴판을 비치해 추가 비용을 받은 것이다.  사건 발생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당시 명륜당이 올린 매출은 204억원이다. 월평균 17억원 남짓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020년 8월  명륜당과 강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으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명륜당의 지분현황은 도선예 대표(3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이밖에 유진숙(11.0%), 이재원(11.0%),이준원(11.0%), 이지원(11.0%), 이채원(11.0%), 이종근(10.0%)이다.

명륜당은 2020년 매출은 1398억786만원, 영업이익 98억6955만원, 당기순이익 55억 1520만원이다. 코로나 때문에 전년(매출 1885억2313만원, 영업이익 283억 955만원, 212억1069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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