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치요구제도로 불공정거래 감소
예방조치요구제도로 불공정거래 감소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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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분할호가는 ‘여전’, 신유형 불공정 행위 ‘골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제도인 ‘예방조치요구제도’로 허수성 호가와 분할 호가 등의 불공정거래는 감소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예방조치요구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요구 건수가 연도별로 현격하게 줄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예방조치요구 제도의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요구 1차 적발후 재적발률은 매우 낮았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예방조치요구’후 주가가 안정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거래 징후 발견시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당 증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1차적발시에는 유선통보를, 2차는 유선과 문서통보가 함께 이뤄진다. 3차 적발시세는 불공정거래조사가 들어간다.예방조치요구 유형을 살펴보면 총 건수의 45.4%가 ‘허수호가’였고, 다음은 분할호가가 13.4%를 차지했다. 허수호가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 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분할호가는 시가 상한가 매수주문을 소량단위로 과도하게 분할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호가와 분할호가는 줄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예방조치 요구 기준을 적극 개발하고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수계좌가 단기 시세에 관여해 가격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예방조치 요구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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