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복귀 시도했던 홍원식 회장, 법원 결정에 가로막히나
남양유업 복귀 시도했던 홍원식 회장, 법원 결정에 가로막히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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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 남양유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 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새로운 매각 전략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7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한앤코와 홍 회장이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 측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앤코와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홍 회장 측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를 통해 새로운 남양유업 인수자를 찾거나 복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홍 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29일로 예정된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홍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향후 홍 회장의 지배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홍 회장이 가처분 결과를 어길 경우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렇다면 홍 회장이 29일 임시주총에서 당초 밝힌 대로 경영진 교체에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남양유업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때 전체 주식의 1/4을 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초 가처분 결정이 아니였다면 남양유업 전체 지분의 53%를 보유하고 있는 홍 회장은 무난하게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홍 회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이번 임시주총의 향배는 소액주주들의 결정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홍 회장과 홍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경영진 교체안건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재계의 분석이다. 

남양유업 측은 법원에 결정에 대해 "임시주총을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회 재편을 추진하려 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은 남양유업의 경영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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