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 번 두나무, 1조 들고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가상화폐로 돈 번 두나무, 1조 들고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에 1조 투입할 수도
특금법 시행에 실명계좌 필수된 업비트, 우리금융 합류 시너지 기대
금융사 지분 4% 이상 보유시 받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대 관건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업비트라운지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업비트라운지

가상화폐를 넘어 종합금융사로?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의 지주사인 우리금융 지분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현재 15.13%를 보유 중이다. 예보는 이중 최대 10% 지분을 매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두나무가 본격적인 시세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나무는 현재 업비트 외에도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비상장 등 다양한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두나무·우리금융, 모두 시너지 기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우리금융 지분 인수전을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나무가 우리금융그룹에 합류할 경우 양측에 높은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혜택은 두나무가 운영 중인 업비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데, 신설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할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외에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두나무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손을 잡고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우리금융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도 실명계좌 발급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도 두나무가 그룹 내 합류함으로써 시너지가 기대된다. 우리금융그룹은 현재 종합금융그룹이지만, 증권과 보험 부문이 경쟁금융그룹 대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플러스 및 증권플러스비상장을 통해 많은 회원을 보유한 두나무가 우리금융그룹에 합류하게 되면 곧바로 증권업 진출 및 증권사 인수를 통해 본격적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兆 실탄 두나무,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관건

두나무의 실제 인수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두나무가 이미 1조원대 달하는 실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몇년새 가상자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2조원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767억원의 매출액에 8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8조에 따르면 동일인이 은행지주사 의결권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두나무는 최대 10%에 달하는 예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사 지분을 보유할 경우 4% 이상이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사 추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두나무가 우리금융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예보와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