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앞당긴다
금융위,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앞당긴다
  • 서종열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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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전세대출과 관련한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대출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DSW 산정 때 포함되는 방안이 추가 규제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다음주 중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다"면서 "전세대출과 관련한 DSR 규제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관리 대상에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 외 상환 재원으로 인정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다른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적금융기관들이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공적금융기관들로부터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어 별다른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90%, 서울보증보험은 100%, 주택도시보증공사도 10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적금융기관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면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 역시 줄어들 수 있다. 

다음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관심사다. 고 위원장이 DSR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상환능력 김사 강화안과 함께 DSR 규제의 조기시행,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3단계로 시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설 경우 DSR 40%를 적용하며,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의 경우 DSR 40%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대출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적용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헌재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은 60%다. 

한편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관련 고 위원장은 "가게부채 총량 관리는 그동안 계속해 왔었다"면서 "내년에도 관리할 계획이며, 다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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